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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대학원

일반대학원 장학안내

일반대학원의 장학금 종류, 지급 대상 및 선발 기준을 안내드립니다.

장학금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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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입생, 재학생별 장학금 지급금액, 대상 및 선발 기준을 안내드립니다.
구분 장학금명 지급금액
(감면비율)
지급 대상 및 선발 기준 비고
신입생 입학 30% 신입학자  
입학금
면제
건양대학교 대학원 석사 또는 박사과정 졸업 후 2회 신입학한 자  
건양사랑 20% 학교법인 건양교육재단 소속 기관* 및 의료법인 김안과병원, 사회복지법인 건양부여요양원 재직자 본인, 배우자, 직계가족 이중수혜
가능
(택1)
건양인재 20%
  • 건양대학교(원) 졸업생
  • 건양사이버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(단, 휴학생 제외)
군위탁생 50% 교육부 군위탁생 추천 입학자  
외국인
(정원 외)
50% TOPIK 4급 이상 취득자  
30% TOPIK 3급 취득자  
연구장려 100% 연구장려장학생(전일제)으로서 의무사항 이행 대상자  
80% 연구과제참여자(전일제)로서 의무사항 미이행 대상자  
취약계층 40% 장애인, 북한이탈주민 기타장학금
기초의학
활성화
100% 건양대학교 의과대학 졸업생 중 일반대학원 의학과 기초의학전공 입학자
재학생 성적 30% 직전학기 총 성적평점평균 3.5 이상자 이중수혜가능
건양인재 20%
  • 건양대학교(원) 졸업생
  • 건양사이버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(단, 휴학생 제외)
 
건양사랑 20% 학교법인 건양교육재단 소속 기관* 및 의료법인 김안과병원, 사회복지법인 건양부여요양원 재직자 본인, 배우자, 직계가족  
군위탁생 50% 교육부 군위탁생 추천 입학자  
연구장려 100% 연구장려장학생(전일제)으로서 의무사항 이행 대상자  
80% 연구과제참여자(전일제)로서 의무사항 미이행 대상자  
취약계층 40% 장애인, 북한이탈주민 기타장학금
기초의학
활성화
100% 건양대학교 의과대학 졸업생 중 일반대학원 의학과 기초의학전공 입학자
  • 교내 학비감면장학 비율의 경우 수업료(입학금 제외)에 적용(단, 학위과정 2회 입학자는 입학금 면제)
  • 교내 학비감면 장학기준 이중수혜 최대 범위는 수업료의 50%이내로 함
  • 정원 외 외국인(특별과정생 제외)은 장학금 이중수혜 기준 적용 대상에서는 제외
  • 교내 장학금 지급 성적 기준 : 직전 학기 총 성적평점평균이 3.0이상인 자
  • 학교법인 건양교육재단 소속 기관(*) 현황
    • - 건양대학교병원
    • - 건양사이버대학교
    • - 건양대학교 부속 유치원
    • - 건양대학교 부여병원
    • - 건양대학교 병설 중․고등학교

연구장려장학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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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장려장학 관련 정보를 안내드립니다.
구분 내용
선발대상
  • 석·박사 과정 전일제(Full-Time : 하루 8시간 09:00~18:00 근무) 진학자
선발시기
  • 전·후기 신입생 모집 또는 매 학기 등록기간 전 (단, 마지막 학기 차의 경우 지원 제한)
장학유형 및 혜택 학비감면 100%
  • 연구장려장학생(전일제) 의무사항 이행 대상자
    * 의무사항에 대한 서약서 제출 및 의무사항 이행
의무사항 보기
학비감면 80%
  • 연구과제참여자(전일제) 의무사항 미이행 대상자
    * 연구과제참여확인서 제출
지급제한
  1. 1. 학칙에 의거 징계처분을 받은 자
  2. 2. 학칙에 의거 제적, 퇴학, 전과 등으로 인하여 학적이 변동된 자
  3. 3. 휴학기간 만료 후 정해진 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
  4. 4. 다른 직장에 취업한 사실이 확인된 자

<연구장려장학생 의무사항>

  • 1. 연구장려장학생이 학위청구논문 심사요청을 하기 위하여는 다음 논문을 게재하여야 한다.
    • 가. 학위과정별 논문편수 및 등재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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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학위과정별 논문편수 및 등재지를 안내드립니다.
      학위과정 인문사회 의학․이공
      박사 학진등재지 2편 이상 또는 SCI 1편 이상 SCI 1편 이상
      석사 학진등재지 1편 이상 또는 SCI 0.5편(공동제1저자) 이상
    • 나. SCI(E), SSCI(E), Index Medicus, AHCI, SCOPUS도 SCI에 포함시킨다.
  • 2. 게재 승인된 논문도 실적으로 인정한다.
  • 3. 수료 후 2년 이내에 1호의 논문을 게재하지 못한 경우, 취득 평균평점이 3.5 이상이면 수혜받은 학기 등록금 총액의 70%를, 3.5 미만이면 수혜장학금 전액을 반납하여야 하며, 미이행시 해당 지도교수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연구장려장학생을 배정하지 않는다.
  • 4. 게재된 논문은 장학생이 논문의 주저자나 제1저자 이어야 하고, 지도교수는 (공동)교신저자이어야 한다. 공동 주저자의 경우, 1/n로 인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