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반대학원 장학안내
일반대학원의 장학금 종류, 지급 대상 및 선발 기준을 안내드립니다.
장학금 안내
구분 | 장학금명 | 지급금액 (감면비율) |
지급 대상 및 선발 기준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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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입생 | 입학 | 30% | 신입학자 | |
입학금 면제 |
건양대학교 대학원 석사 또는 박사과정 졸업 후 2회 신입학한 자 | |||
건양사랑 | 20% | 학교법인 건양교육재단 소속 기관* 및 의료법인 김안과병원, 사회복지법인 건양부여요양원 재직자 본인, 배우자, 직계가족 | 이중수혜 가능 (택1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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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양인재 | 20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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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위탁생 | 50% | 교육부 군위탁생 추천 입학자 | ||
외국인 (정원 외) |
50% | TOPIK 4급 이상 취득자 | ||
30% | TOPIK 3급 취득자 | |||
연구장려 | 100% | 연구장려장학생(전일제)으로서 의무사항 이행 대상자 | ||
80% | 연구과제참여자(전일제)로서 의무사항 미이행 대상자 | |||
취약계층 | 40% | 장애인, 북한이탈주민 | 기타장학금 | |
기초의학 활성화 |
100% | 건양대학교 의과대학 졸업생 중 일반대학원 의학과 기초의학전공 입학자 | ||
재학생 | 성적 | 30% | 직전학기 총 성적평점평균 3.5 이상자 | 이중수혜가능 |
건양인재 | 20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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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양사랑 | 20% | 학교법인 건양교육재단 소속 기관* 및 의료법인 김안과병원, 사회복지법인 건양부여요양원 재직자 본인, 배우자, 직계가족 | ||
군위탁생 | 50% | 교육부 군위탁생 추천 입학자 | ||
연구장려 | 100% | 연구장려장학생(전일제)으로서 의무사항 이행 대상자 | ||
80% | 연구과제참여자(전일제)로서 의무사항 미이행 대상자 | |||
취약계층 | 40% | 장애인, 북한이탈주민 | 기타장학금 | |
기초의학 활성화 |
100% | 건양대학교 의과대학 졸업생 중 일반대학원 의학과 기초의학전공 입학자 |
- 교내 학비감면장학 비율의 경우 수업료(입학금 제외)에 적용(단, 학위과정 2회 입학자는 입학금 면제)
- 교내 학비감면 장학기준 이중수혜 최대 범위는 수업료의 50%이내로 함
- 정원 외 외국인(특별과정생 제외)은 장학금 이중수혜 기준 적용 대상에서는 제외
- 교내 장학금 지급 성적 기준 : 직전 학기 총 성적평점평균이 3.0이상인 자
- 학교법인 건양교육재단 소속 기관(*) 현황
- - 건양대학교병원
- - 건양사이버대학교
- - 건양대학교 부속 유치원
- - 건양대학교 부여병원
- - 건양대학교 병설 중․고등학교
연구장려장학금
구분 | 내용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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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발대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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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발시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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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학유형 및 혜택 | 학비감면 100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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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무사항 보기 |
학비감면 80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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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급제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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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연구장려장학생 의무사항>
- 1. 연구장려장학생이 학위청구논문 심사요청을 하기 위하여는 다음 논문을 게재하여야 한다.
- 가. 학위과정별 논문편수 및 등재지
학위과정별 논문편수 및 등재지를 안내드립니다. 학위과정 인문사회 의학․이공 박사 학진등재지 2편 이상 또는 SCI 1편 이상 SCI 1편 이상 석사 학진등재지 1편 이상 또는 SCI 0.5편(공동제1저자) 이상 - 나. SCI(E), SSCI(E), Index Medicus, AHCI, SCOPUS도 SCI에 포함시킨다.
- 가. 학위과정별 논문편수 및 등재지
- 2. 게재 승인된 논문도 실적으로 인정한다.
- 3. 수료 후 2년 이내에 1호의 논문을 게재하지 못한 경우, 취득 평균평점이 3.5 이상이면 수혜받은 학기 등록금 총액의 70%를, 3.5 미만이면 수혜장학금 전액을 반납하여야 하며, 미이행시 해당 지도교수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연구장려장학생을 배정하지 않는다.
- 4. 게재된 논문은 장학생이 논문의 주저자나 제1저자 이어야 하고, 지도교수는 (공동)교신저자이어야 한다. 공동 주저자의 경우, 1/n로 인정한다.